ⓒ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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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냉매가스 누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에어컨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에어컨 관련 접수는 2230건 중 에어컨 가스누설은 490건에 달했다. 10명 중 2명이 여름철 에어컨 가스누설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에어컨 가스누설건수는 평균 약 16.1%에 달했다. 

에어컨 가스누설 피해는 이사 등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보다 구매 후 초기 설치된 경우가 더 많았다. 올해 에어컨 가스누설 건수 798건 중 설치 초기 가스누설은 550건 69%였고, 이전 설치는 101건 13%에 그쳤다. 지난 2017년의 경우 가스누설 건수 1122건 대비 초기 가스누설은  67%, 이전 설치는 9%에 불과했다.   

소비자는 온라인과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다. 이 경우 판매자가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을 맺은 용역을 이용하고 있다. 제조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계절상품에 해당하는 2년의 설치를 보장해주지만, 설치 업체가 설치하는 경우는 1년만 보증을 받는다. 

하지만 이조차도 설치기사의 사전고지를 받지 못해 가스누설을 발견했어도 재설치 등 근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 7월까지 에어컨을 구매하고 1년 이내 냉매가스 누설을 발견한 소비자는 490건이었다. 이 중 설치에 따른 별도의 보증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설치를 요구한 소비자는 10건 미만에 그쳤다. 

에어컨 냉매가스는 미세하게 누설되기 때문에 설치보증기간 1년 및 에어컨 품질 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제품 자체 불량임을 주장하지만 제조사에서는 가스누설은 설치불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에서 무상처리를 거부하니 소비자는 유상으로 가스를 충전 받거나 유상으로 제품을 수리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설치에 대한 1년 보증을 약속받고, 에어컨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가스누설을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재설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에어컨 가스누설 원인이 설치점검으로도 확인되지 않으면 구입 2년 이내에 반드시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외기 부품에 이상이 없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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