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6일 과거 성남시장 시절, 시민 김사랑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 비서실은 이날 이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됐다”며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1월 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했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해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 같다”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여배우 김부선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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