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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7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난민법 폐지 불가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심사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고용 확대, 국가정황 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해 “그간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의무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난민인정심사 대상 제외,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 오히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난민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에 대해 “난민 이슈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폄훼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청과 함께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난민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경정은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답변에서 박 장관은 “난민협약가입국 142개국 중 탈퇴국은 없다”며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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