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폭염 속 전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를 7~8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 당 약 1만원 정도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협의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를 담아냈다. 

산업부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1~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했다. 이에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301~500kWh, 3단계는 501kWh초과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 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50kWh를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100kWh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지만, 이번 한시할인을 적용하면 2만2510원(25.5%)정도 혜택을 받아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또한 한전에서 운영해오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제도 또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우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로 늘린다. 이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정도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출산가구의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측, 쪽방촌 등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를 교체하는 등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의 다양한 요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스마트미터(AMI) 보급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단계적 도입키로 했다. 또 검칠일 차이에 따른 형평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검침일 변경 희망가구에 AMI 우선적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2019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라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다”며 “금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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