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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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SK텔레콤이 하청계약을 맺었던 중소기업에 ‘운영비 후려치기’를 하고 특허 기술까지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하청업체 엔비레즈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벤처기업부에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을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엔비레즈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엔비레즈는 후불통신과금 솔루션을 제공키로 하고 SK C&C를 거쳐 SK텔레콤과 2차 하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솔루션을 개발해 납품하고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등 운영에도 참여했다. 

엔비레즈가 구축한 후불통신과금 시스템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서비스나 콘텐츠를 구입할 때 매번 문자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더는 기술로, 소비자는 이통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초기 1회만 인증하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 자회사인 SK플래닛이 하고 있던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기며 다음해 운영비를 도리어 24% 삭감했다는 점이다. 엔비레즈는 해당 업무를 맡으면 매 결제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동일 업무를 했던 SK플래닛은 운영비로 최대 400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용역업체에 대한 차별 대우와 자회사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 엔비레즈의 주장이다. 

이에 지난해 9월 엔비레즈는 SK텔레콤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은 파기됐다. 

엔비레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영 업무는 200% 폭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운영비는 8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줄었다”며 “계약을 정당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엔비레즈는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반환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이 이를 묵살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 기술 탈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며 엔비레즈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텔레콤와 엔비레즈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 하청계약을 맺었으며 운영 등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사업을 주도하고 키운 건 SK텔레콤인데 총 사업 규모를 근거로 운영비가 적다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여타 주요 이통사들도 엔비레즈를 통하지 않고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레즈가 특허를 이유로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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