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뉴시스
영화감독 김기덕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58)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TV 시사프로그램 <PD수첩>과 관련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 처리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은 7일 김 감독이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송에서 다루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각각의 내용이 허위라 판단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3월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 이후 김 감독은 지난 6월 MBC PD수첩 제작진을 비롯해 증언을 위해 출연한 여배우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PD수첩이 후속 방송을 내보내려 하자 김 감독은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김 감독의 영화계에서 갖는 상당한 명성과 지위 ▲김 감독 성폭력 의혹에 대해 언론과 시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은 점 ▲김 감독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성폭력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김 감독 개인 영역으로만 보기 힘든 점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부족한 ‘미투’(Me too) 2차 피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공공의 이익에 연관돼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PD수첩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극 반론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방송을 금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PD수첩 - 거장의 민낯, 그 후’는 예정대로 7일 오후 11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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