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22일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피해사실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에게 신체 노출을 강요하거나 성추행한 사진촬영가, 모집책 등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구속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와 촬영자 3명, 판매자 1명, 헤비업로더 1명 등에게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총 9명이었으나 첫 번째 피고소인으로 수사 받던 스튜디오 실장 A(42)씨는 지난달 9일 투신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 됐으며 다른 사건과 중복되는 피의자 2명은 서울 동작경찰서로 이첩됐다.

최씨 등은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양씨를 모델로 섭외해 노출사진을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의 폭로 이후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된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확대했다.

동작서는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총 1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내 경찰서 7곳이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 10개 사건 중 6건이 종결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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