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모 변호사 ⓒ뉴시스
도모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처리했다.

이후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추가해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을 주축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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