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처리했다.
이후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추가해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을 주축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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