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용역업무 불법 수의계약 체결해…5년 동안 181억 규모
순이익 15억 올리고 현직 임직원에 32억 배당해 ‘직원 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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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또다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직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 출자회사에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독점케 한 사실이 감사원 적발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공개문’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청소서비스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에 대해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독점권을 줬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기업은행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취급세칙’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와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도급, 연수원 종합관리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수의계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5년간 체결한 9개 계약 33건으로, 총 금액은 181억2300만원에 이른다. 

또한 KDR한국기업서비스가 중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2015년 3월 12일 추정 가격이 1억원에 못 미치는 9400여만원의 근로자 파견(WM센터) 계약을 중기업을 포함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한 것을 비롯해 총 9건(3억980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통해 KDR한국기업서비스는 15억여원 상당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4년간 행우회에 32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이번 감사원 적발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며 “과거 수의계약을 맺었던 계약들은 앞으로 경쟁입찰을 방식으로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업은행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설관리 계약 7건 중 만기가 도래한 3건을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고 앞으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6년 12월 기업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 승인 안건이 통과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익이 고스란히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로 돌아갔으며 이는 사실상 ‘직원 배불리기’로 귀결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6년 9월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행우회 출자회사인 IBK서비스와 지난 2010년부터 7년여간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으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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