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정기적인 세무조사, 지난달 이미 완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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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그룹의 지주사 (주)LG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신임 구광모 회장의 상속 문제가 앞두고 있고 구본능 회장 등 LG 오너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측은 일반적인 정기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해 지주사 (주)LG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주)LG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해 본 결과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이미 지난달 완료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LG가 처한 구광모 회장의 상속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이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수조원대 (주)LG의 주식을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경영승계와 맞물린 상속과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 봤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번 세무조사가 구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과 납부시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을 비롯해 김영식 여사 등 가족에게 물려줘야할 상속대상 주식은 1945만8169주에 달한다.

증여 주식 가치는 피상속인 작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구본무 회장이 작고한 5월 20일 기준으로 상속 주식가치는 총 1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가산하면 1조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에 따라 30억원이 넘는 주식 유증에 책정되는 세율 50%가 적용되면 약9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속 대상인 구 회장 등 일가에서 당장 이 같은 고액을 일괄납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 회장이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LG총수일가의 탈세혐의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LG상사 주식을 (주)LG에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 등 오너일가 일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기장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일 구본능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LG그룹 측은 오너일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구 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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