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8일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이를 자신의 사회활동에 활용했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난 내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원고도 이를 예상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댓글 기재가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댓글들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원고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례한 표현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5월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