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9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특수1·3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출석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후 김 전 실장 측에 한 번 더 소환 날짜를 통보하거나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다수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비판 성향을 띠는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차별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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