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2심 재판도 국선변호인이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9일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1심 특활비 혐의 재판에는 국선변호인 2명,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는 1명이 배정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한 변호사 홀로 변론에 나선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3명에게서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인물들이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등 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국소손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서 지급됐다고 보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뇌물수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1심 재판 이후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국정농단 1심에서 선고받은 24년까지 박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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