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관계 요구한 직장 상사 거절하자 ‘협박’
우아한형제들, ‘무관용 원칙’ 강조하며 엄정 처벌

ⓒ배달의민족 공식 페이스북 캡처
ⓒ배달의민족 공식 페이스북 캡처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사내에서 상사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사실일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블라인드’에는 ‘우아한형제들 신선들 성희롱 추행건 들춰내고 싶다’라는 제목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작성 글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에 근무하는 A씨를 상사 B씨가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작성자는 상사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앞으로 회사생활 어려워 질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폭언을 했으며, 수시로 개인 메신저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하는 등 A씨를 괴롭혀 왔다고 털어놨다.

현재 A씨는 직장 상사의 행동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는 점과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블라인드 게시 글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곤 “회사 임직원 전체에 메일을 공지해 회사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제보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제보 글의 진위 여부 파악,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해당 제보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만에 하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것이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회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덧붙여 “회사에서는 이번 블라인드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회사로서 취해야할 모든 조치를 성실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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