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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전날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을 비롯해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보관 자료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다.

아울러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및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현직 주심 대법관 자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영장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재판 또는 사법행정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법관들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대상 법관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해당 법관들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비롯해 전·현직 심의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달 25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한 대상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교부, 공용 문건 2만 4000여건을 삭제한 김모 부장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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