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1년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 의혹
GS건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정당한 수주”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GS건설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각각 2390억원, 243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철)는 GS건설 임직원 6명, 조달청 공무원 3명, 경기도 건축공사 평가위원 7명,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공사 평가위원 8명,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 모두 25명을 담합 뇌물공여·수수,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시공사에서 발주한 2390억원 규모의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와 지난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2430억원 규모의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들과 관련 공사 평가위원, 경기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GS건설은 공무원, 조달청, 평가위원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은 하청업체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다. 

그는 GS건설에게 관급 건설공사를 따도록 연결해주고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28일 GS건설 임직원과 조달청·경기도 공무원 등 25명을 담합 뇌물공여, 뇌물수수, 직권남용, 배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공정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보고 이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그는 2008년 관급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한 GS건설의 요청으로 조달청 유모 차장, 전 조달청 여모 차장 등을 소개해줬고, 수주에 성공할시 대가로 전기공사 일체를 약속 받았다.

이후 그는 GS건설이 2009년 광교신도시 공사와 관련된 조달청 전·현직 직원, 공무원 및 평가위원들에게 골프 회동, 식사·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있었던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도 앞서 광교신도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식사·향응 제공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GS건설로부터 대가로 전기공사 하청을 약속받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 4억5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댓가를 치른 이 전 대표가 꾹 다물고 있던 입을 열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당시 GS건설은 정당하게 입찰을 준비해 수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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