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자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세월호참사 유가족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경123정 정장이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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