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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건축헌금 수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교회 장로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5억원이 넘는 건축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교회 장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건축헌금 횡령에 문제를 제기한 해당 교회 신임 목사·장로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B씨 등 같은 교회 집사 2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도들이 낸 교회 건축헌금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면서 그 중 5억 2000만원 상당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올 3월 3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B씨 등 2명과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교회 신임 목사와 일부 장로가 건축헌금 횡령 문제를 제기하자 예산 승인을 위한 교회 회의장에서 ‘목사가 교회를 분란시킨다’고 고함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3월 4일 신임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그게 설교냐,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등 30분간 예배를 방해하고, 같은 날 교회 식당에서 목사에게 폭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후 관련자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교회 주보, 회의록, 당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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