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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출 희망자 명의로 안마의자를 빌린 뒤 이를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 2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대부금융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카드, 통장 사진 등을 받아 이들 명의로 30여 차례에 걸쳐 안마의자를 대여하고 이를 되팔아 총 2억 1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회사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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