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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아의 머리를 때린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원심의 판단을 유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광주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던 A씨는 4살짜리 아이가 밥을 느리게 먹는다며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내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하긴 힘들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에게 벌금 300만을 선고했지만 “(A씨의 행위가) 만 4세의 아이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 정서적 위해를 심어주기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아이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수차례 헛기침을 하고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4세 아동의 훈육 방법이나 수단의 적정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했다.

3심 재판부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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