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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허위 근로계약서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받은 지원금의 3배를 반환하라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씨는 지난 2015년 2월 11일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권모씨를 채용하면서 이듬해 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권씨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인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받기 전 채용됐음에도 오씨는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오씨에게 지원금 900만원 반환 및 지원금의 2배인 1800만원의 추가 징수, 9개월 간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오씨는 권씨를 면접한 후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수 후인 2015년 2월 11일 자로 확정 고용했다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문답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 날짜와 권씨의 근무 당시 급여에 비춰 오씨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오씨는 권씨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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