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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선 만큼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정면충돌로 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A씨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신속히 확정해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게 확인받는 소송으로, 통상적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이뤄진다.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약관의 오류가 있는지 살피고 삼성생명에게 미지급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이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에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환급액을 마련하기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A씨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고 삼성생명은 이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를 이 상품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을 이사회를 거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A씨의 승소를 결정하면 A씨를 포함한 같은 상품 가입자 전체(5만5000명·4300억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가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 비용과 정보 제공 등으로 A씨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소송 지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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