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좌), 나승철 변호사(우)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좌), 나승철 변호사(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고발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발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 방영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요청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다면 충분히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조차 거르고 방송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이 지사 명예훼손으로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SBS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사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07년 국제 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는 등 이 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내용의 ‘조폭과 권력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편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음해성 ‘조폭 몰이’가 쏟아지지만, 조폭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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