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금강 대표 ⓒ뉴시스
이영배 금강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게 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이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금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적극적으로 횡령에 나섰다기보다 명목상 대주주인 권씨나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씨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한 점, 횡령액 대부분이 권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 전체 횡령액에 비춰볼 때 이씨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 다온에 회사자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간 자금 지원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온은 대여 목적에 맞게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금강과 다온이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고 다온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부연했다.

이씨는 횡령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가 실제 감사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00억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중 70억 상당은 회복이 안 된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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