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
탈원전 정책 법적 대응 위한 소송인단 공개 모집

한수원 노조가 지난 6월 1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저지를 위해 집회를 가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한수원 노조가 지난 6월 1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저지를 위해 집회를 가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진에게 노조가 배임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김해창(경성대 교수) 비상임이사를 첫 대상자로 오는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배임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수원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노조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식을 소유한 주주, 원전 산업 종사자,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 등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에 대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전국단위 위원장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법적 대응은 한수원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과 함께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백지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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