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14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9시 31분경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소환에 대한 심경’,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했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을 찾아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정권에 유리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며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사건,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등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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