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여비서 성폭행 혐의 관련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안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며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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