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에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를 아동학대치사·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원장 김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김씨는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씌운 뒤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외에도 지난해 4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출생한 다른 영아 7명도 비슷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7월4일~18일 김씨가 A군을 포함한 8명을 2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발견되면 별도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원장인 김씨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동생 김씨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 사이 1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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