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 열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7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중에는 김씨와의 3시간 동안에 걸친 대질신문도 포함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진술 내용을 수사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 등을 벌였으며, 12일에는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백원우(52) 민정비서관을 소환, 8시간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다. 백 비서관은 김씨가 구속된 지난 3월 김씨가 김 지사를 상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도모(61)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신병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가능하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