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적힌 몰카 예방 홍보문구 ⓒ뉴시스​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적힌 몰카 예방 홍보문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시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6일 학원강사 이모(27·대학생)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제주 시내 소재의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약 2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촬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이 같은 수법으로 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 7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입시학원 강사 신분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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