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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협박을 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구를 사용해 소대원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하사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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