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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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네이버 인사 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정 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는 본사 인사 담당 임원 A씨가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의 손자회사에 부정 채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네이버의 손자회사에 자신의 자녀 1명을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입사시켰다. 또한 친인척 1명은 수시채용 방식을 거치긴 했으나 이를 회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직접 감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고 네이버는 투명성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 관련된 내용은 대외비고 개인적인 내용이라 외부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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