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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여원 고시 취소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연합회 관계자 4명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고시했다. 이때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시간인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 환산액 157만3770원도 함께 표기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노동부가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포함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급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고시에서 이를 월간 환산액으로 병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6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월급 근로자가 많고 주휴수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과 월급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도록 고시했고 이후 최저임금안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제한된다”며 “노동부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월 환산액을 단순 계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건은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노동부는 법령 해석 과정에서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는 다르게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해 병기해 사회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긴 하다”고 봤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홍보본부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선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앞선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각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판결”이라며 “환산액을 잘못 표기에 혼선을 야기한 노동부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선에 따른 피해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며 “주휴수당과 관련한 모든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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