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룬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인물”이라며 “검찰이 공적 인물에 대해 올바른 수사권을 행사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씨도 마약류 투약 수사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방송내용이 이씨의 마약 투여를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해당 방송의 후속편인 ‘MB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후속방송의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방속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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