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강제징용 재판 처리 지연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났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 전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은 2013년 말 서울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동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추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외교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계획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강제징용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이다.

2007년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2009년 2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5월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다음 달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2013년 9월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현재까지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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