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뉴시스
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17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민생경제법안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한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보장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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