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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동료를 살해한 후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경 전북 전주시 소재의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 수거하던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사채 빚이 6억원에 달해 급여의 절반이 사채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씨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A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돈을 갚기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돈을 갚기는커녕 돈을 더 빌렸고, 결국 A씨와 대출 원리금 변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평소 돈 관리에 철저했던 A씨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이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목을 졸랐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금전 문제로 인한 고의적 살인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전 갈등에 따른 살해로 보고 이씨를 강도살인 및 사기, 사체은닉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시신마저 소각돼 온전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내린 형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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