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씨 ⓒ뉴시스
유대균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정)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유씨가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에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손해배상금 총 1878억1340원을 상환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수리·증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유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 할지라도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에 청해진해운의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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