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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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