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특단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에서 “최근 시·도 교육청과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고교 2360곳 중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뒤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가 입학한 경우 부모인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내는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인사규정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자녀와 교원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세종·울산·대구는 교사인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나머지 13개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 중에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폐교로 인해 학교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은 부모인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경우 교사가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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