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54)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 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과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목장균(54)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0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노조 와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때 강 전 부사장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유력 증거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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