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육군 37사단>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내년부터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과 학교 주요관계자와 함께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06년에도 한차례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추진했었으나, 여성과 장애인 등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무산됐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수 있게 됐고, 군 복무 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12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협력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군 복무 경험을 목록화하고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및 학점신청절차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협약을 맺은 대학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학점 인정 과목 ▲학점 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적용 학점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할당하며, 최소 6학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부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명이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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