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을 매도한 고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자신의 보유량을 초과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1700만원가량의 이익을 가져간 개인 투자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업무 실수로 생긴 주식은 정당한 재산일 수 없다”며 “A씨가 매도한 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차액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의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계좌에 있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매도 전날 해당 ETF가 4대 1의 비율로 주식 병합을 단행했으나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없는 주식’ 499주를 판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1700만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한 한 뒤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증권사의 실수이기 때문에 배상 의무는 없다고 맞섰고 유진투자증권이 A씨에게 소송을 예고하자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로 A씨가 유진투자증권을 상대로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은 종결됐다. 분쟁 조정 절차는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현장검사는 지난주 금요일 끝났고 검사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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