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 사건에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례들을 근거로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안 전 지사 건은 위력이 명백히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로 보일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한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대부분 인정한데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안 전 지사) 측 진술에 대한 검증 또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피해자 심리분석에 문제가 있었으며 검찰이 요청한 위원들의 피해자 심리분석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일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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