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한 전 청주고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인혁)은 23일 전 청주고 야구부 감독 A(54)씨의 특수상해 등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경 청주고 기숙사 운동장에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을 목적으로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했을지라도 경위 방법, 부위, 정도 등에 미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적극 표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 학생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