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 살인범 변경석(34)씨 ⓒ뉴시스
과천 토막 살인범 변경석(34)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 과천 토막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신상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과천경찰서는 23일 과천 토막 살인범 변경석(34)씨를 살인 및 시신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이현우 부장판사)은 이날 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씨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강력범죄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변씨는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 변씨의 사진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외부에 노출될 경우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된다,

한편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9일 후 과천 서울대공원 주자창 풀숲에서 훼손돼 비닐봉지에 든 채로 공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숨진 A씨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검거했다.

변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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