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게 이번 재판 결과의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와 아울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 등을 압박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로부터 부정한 청탁도 받았다”며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고 시장경제를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유의 탄핵 사태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되레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므로써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꺾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총 복역기간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더해 33년이다.

한편 같은 날 최씨의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벌금 형량을 가중해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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