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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전국 262개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이사장 친인척 직원이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직원(교원 제외)이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직원 수는 3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36개 학교에서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별로는 전국 238개 가운데 경기의 은혜학원·진선학원, 전북의 로뎀나무학원·춘봉학원, 부산의 동래학원, 경남의 경일학원, 충남의 흥림학원에서 각각 4명씩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의 진성학원, 서울의 송산학원 등 5곳에서는 3명이 일했고 나머지 225개 법인에서는 1~2명이 채용됐다.

이사장과의 관계에서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남편·아내 등 배우자 7명(2%)등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로 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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