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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된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의 욕실세정제(좌)와 유리세정제(우)ⓒ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용이 제한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들어있는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주)의 세정제 2종이 회수 조치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의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텁&타일12x’(욕실세정제), ‘클리어파워 12x’(유리세정제)에서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텁&타일12x’에는 3.3mg/kg, ‘클리어파워 12x’에는 3.2mg/kg의 MIT가 검출됐다.

MIT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함께 지난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이슈 발생 이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 방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되면서 그해 12월 30일부로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멜라루카 인터네셔날코리아에 시정을 권고했다.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2종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수대상제품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된 액체형 욕실세정제 ‘텁&타일12x’(237ml) 6만6046개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된 스프레이형 유리세정제‘클리어파워 12x’(237ml) 4815개이다. 회수조치 기한은 오는 12월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를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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