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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자본시장법 아래서 P2P대출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일부 P2P업체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28일 P2P대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빅데이터 기반의 대출심사와 분산 투자시스템을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시장인 만큼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P2P대출이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 투자자와 차입자를 중개하는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P2P대출에 크라우드펀딩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P2P대출 업체는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출 잔액누적 투자액과 연체율에 대한 공시의무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예치·신탁하는 의무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P2P대출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에 대해 한도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자본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P2P대출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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